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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아파트 지하층 일부에 관하여 피고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안에서, 아파트 건축 당시의 관련 법령, 전유부분 1㎡당 대지권 지분의 정도, 종래 사용 용도, 설치된 시설의 종류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지하층 일부는 아파트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용에 제공되는 건물 부분으로 구분소유의 목적이 될 수 없다고 보아, 피고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명한 판결
작성자 청주지방법원 작성일 2014-07-29
조회수 4980
첨부파일  [1]2013나4952.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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