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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수원지방법원2014노109
작성자 수원지방법원 작성일 2014-07-29
조회수 8560
첨부파일  [1]2014노109.pdf

○ 2014. 7. 14. 선고. 원심(2013고정434) 파기. 무죄

 

○ 공소사실 요지 : 피고인들은 2011. 12. 8. 07:30경부터 같은 날 17:03경까지 평택시 칠괴동에 있는 쌍용자동차 평택공장 앞에서 전국금속노동조합 쌍용자동차지부 조합원 등 50여명과 함께 “쌍용차 정상화는 8. 6. 노사합의 이행부터, 쌍용차를 점거하라”는 내용의 유인물을 배포하고, 바닥에 연좌하는 등 미신고 집회를 개최하였다. 이에 평택경찰서장은 위 장소에서 같은 날 13:35경 미신고집회에 대한 1차 경고방송을 하고, 13:40경 2차 경고방송을 하여 자진 해산을 요청하고, 16:00경 미신고집회에 대한 경고방송을 하고 자진 재산을 요청한 후, 피고인들이 이에 따르지 아니하여 같은 날 16:12경(1차), 16:15경(2차), 16:19경(3차) 방송차량 확성기를 이용하여 “여러분들은 미신고 집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즉시 해산하십시오. 3회 이상 해산명령에도 불구하고 집회를 계속할 경우 법에 따라 강제 해산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즉시 해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으로 해산명령을 하였음에도 피고인들은 해산을 하지 않고 쌍용자동차 평택공장 앞에서 연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경찰서장의 해산명령에 불응하고 해산을 하지 않았다.

 

○ 무죄이유 : (전략) 집시법 제20조 제1항 제2호가 미신고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해산명령의 대상으로 하면서 별도의 해산 요건을 정하고 있지 않더라도, 그 옥외집회 또는 시위로 인하여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직접적인 위험이 명백하게 초래된 경우에 한하여 위 조항에 기하여 해산을 명할 수 있고, 이러한 요건을 갖춘 해산명령에 불응하는 경우에만 집시법 제24조 제5호에 의하여 처벌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함. 이와 같은 법리 및 인정사실에 비추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의 집회로 인하여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직접적인 위험이 명백하게 초래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평택경찰서장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한 해산명령은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므로, 피고인들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고 해서 집시법에서 규정하는 해산명령에 불응하였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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