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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피고가 피고의 병원에 내원한 원고에게 원고의 오른손 넷째 손가락 파열 등 상해에 대하여 원인과 증상 및 징후 등을 확인하고, 이학적 검사와 방사선촬영검사를 시행한 후 내원 기간 동안 항생제를 투여하고 파상풍 예방주사를 놓는 등 보존적 치료를 하고 나서 원고에게 건봉합술 또는 건이식술 등이 필요하다는 등의 상세한 수술의견을 밝힌 진단서를 교부하였는데, 원고가 2주 이상 수술이 가능한 다른 병원에 가지 않고 피고의 병원에서 보존적 처치만을 받다가 증상이 악화되어 결국 오른손 넷째 손가락을 절단하기에 이른 경우, 1차 정형외과의원인 원고의 처치 내용이나 원고가 작성하여 교부한 진단서 내용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의료행위에 어떤 과실이나 전원의무를 위반한 잘못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피고가 원고에게 전문 의료기관에서 수술을 받을 것을 권유하였음에도 원고가 피고의 권유를 따르지 않음으로써 건봉합술이나 건이식술을 받을 시기를 놓쳐 수지를 절단할 정도로 상해가 악화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본 사례.
작성자 대구지방법원 작성일 2014-07-29
조회수 7966
첨부파일  [1]2013나2496(익명화).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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