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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커피로스터 기계의 특허권 및 디자인권 침해 여부가 문제된 사안에서 ① 명세서의 발명의 상세한 설명의 기재와 출원 당시의 공지기술 등을 참작하여 볼 때 침해대상제품이 원고의 특허발명의 특징적 구성을 가진다고 볼 수 없어 특허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고, ② 양 기계의 외관을 전체적으로 대비 관찰할 때 심미감에 차이가 있음을 이유로 디자인권 역시 침해되지 않았다고 판단한 사례.
작성자 대구지방법원 작성일 2014-07-29
조회수 6436
첨부파일  [1]2013가합9875_비실명[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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