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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근무하던 여성 근로자가 통근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본가에서 거주하지 않고, 대중교통이나 통근버스 이용이 불가능한 곳에서 남자친구와 동거하면서 자신의 승용차를 이용하여 출퇴근을 하던 중 퇴근길에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안에서, 망인이 20대 중반의 여성으로서 자신의 주거지와 주거 형태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고, 위 휴게소에 입사하여 근무를 시작한 무렵부터 남자친구와 함께 거주하면서 자신의 승용차를 이용하여 출퇴근을 하였던 점, 망인이 사업주에 대하여 반드시 본가에 거주하면서 통근버스를 이용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망인이 남자친구와 거주하는 장소에서는 대중교통이나 통근버스를 이용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거나 현저한 육체적 노고와 일상생활의 부담을 감수해야 할 정도로 힘든 상황에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망인으로서는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출.퇴근하는 외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어, 출.퇴근 방법과 경로의 선택이 망인에게 유보된 것으로 볼 수 없고 사회통념상 아주 긴밀한 정도로 업무와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다는 이유로 퇴근길에 발생한 위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