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 facebook 바로가기
  • twitter 바로가기
  • 네이버블로그 바로가기
  • 다음블로그 바로가기
  • Youtube 바로가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2005년부터 대기오염물질 측정기기(TMS)를 조작해 유독가스인 염화수소를 방출한 혐의(대기환경보전법 위반 등)로 기소된 피고인 A(폐기물 처리업체 대표)에 대하여는 징역 10월의 실형을, 피고인 B(폐기물 처리업체 임원)에 대하여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명령 160시간을, 피고인 C, D(폐기물 처리업체 기술 실무직원 2명)에 대하여는 각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사안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14-07-28
조회수 4212
첨부파일  [1]2014노50.pdf

 

이전글,다음글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