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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원고가 차등 지급으로 받지 못한 3,800만 원 상당의 임금을 지급하라며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등 청구소송에서, 제1심과 항소심 모두 회사의 인사평가 기준에 따라 성과금을 차등지급하는 것은 정당하다는 이유로 원고 청구를 기각한 사안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14-07-28
조회수 4322
첨부파일  [1]2013나4647.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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