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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매수자인 원고가 매도자인 울산광역시 울주군을 상대로 제기한 계약금반환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로부터 잔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해당 부동산에 관하여 해당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며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한 사안(피고가 원고에게 잔금지급 지체책임을 지워 해당 매매계약을 해제하려면 스스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수리할 수 있을 정도로 준비하여 그 뜻을 원고에게 통지하여 수령을 최고함으로써 이를 제공하여야 할 것인데, 피고가 위와 같은 준비를 완료하고 원고에게 이를 최고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판단한 사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