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서부지방법원 제2민사부는 2014. 7. 11. 단체협약에 규정된 조합활동을 위한 사무실 제공의무에는 전기요금의 납부를 포함한 것이라며 사용자인 피고를 상대로 1,569만 원 상당의 전기요금의 지급을 구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원고와 피고가 체결한 단체협약 조항에서 정한 “사무실 제공”은 사무실이라는 공간적인 시설과 사회통념상 그 안에 일반적으로 비치되는 책상, 의자, 전기시설 등 부대시설의 제공을 넘어 운영비의 성격을 지닌 전기요금의 지급까지 포함된다고 해석할 수는 없고, 원고와 피고 사이에 전기요금 지원 관행이 일반적으로 근로관계를 규율하는 규범적인 사실로서 명확히 승인되었다거나 사실상의 제도로서 확립되어 있다고도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