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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피고가, 기업투자(D-8)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체류하고 있는 자로서 파키스탄 국적의 외국인인 원고에 대하여, 출입국관리법 제11조 제1항에서 정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같은 법 제46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강제퇴거명령 및 같은 법 제51조, 제63조에 따라 보호명령을 한 사안에서, 출입국관리행정의 공익적 성격, 원고가 회사 직원을 성폭행한 피의사실로 체포된 후 합의하기까지의 수사내용 및 그 죄질, 기타 원고의 범죄전력, 사업규모, 가족관계 및 체류의 필요성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대한민국의 이익과 안전 및 질서를 해칠 수 있는 염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사회질서와 선량한 풍속에 상당한 위해를 가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존재하므로, 이 사건 강제퇴거명령 및 보호명령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본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