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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 [민사] 원고와 피고 사이에 금형을 공급하는 계속적인 거래 관계가 있었던 경우, 비록 계약서 작성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피고에게 금형의 사양 및 대금이 구체적으로 기재된 견적서를 제공한 후, 피고가 별다른 협의 절차 없이 금형제작을 지시하여 원고가 금형을 제작,공급하는 과정이 반복되었다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묵시적으로 원고의 견적금액을 금형대금으로 하기로 하는 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본 사례
작성자 대구고등법원 작성일 2014-07-24
조회수 9331
첨부파일  [1]2013나3461.pdf
 

[판결 요지]

 

▣ 이 사건 견적서 제공이 청약에 해당하는지 여부

⑴ 계약이 성립하기 위한 법률요건인 청약은 그에 응하는 승낙만 있으면 곧 계약이 성립하는 구체적·확정적 의사표시여야 하므로, 청약은 계약의 내용을 결정할 수 있을 정도의 사항을 포함시키는 것이 필요하다(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다10689,10696 판결 등 참조).

⑵ 살피건대, 이 사건 각 견적서는 이 사건 금형제작․공급계약 및 이 사건 금형설계변경계약의 내용을 결정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피고가 위 각 견적서를 교부받은 직후 계약 내용에 관한 별도의 협의 절차 없이 원고에게 금형제작 내지 금형설계변경을 지시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위 각 견적서를 피고에게 제공한 것은 계약의 성립을 목적으로 하는 구체적․확정적 의사표시로서의 청약에 해당한다.

 

▣ 각 견적금액을 공급대금으로 하는 승낙이 있었는지 여부

⑴ 일반적으로 계약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청약과 승낙이라는 서로 대립하는 의사표시가 합치될 것을 요건으로 하는 것이지만, 그러한 의사표시는 반드시 서면에 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명시적인 경우뿐만 아니라 묵시적으로도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고, 한편 어떠한 경우에 묵시적 의사표시를 통해 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는 당사자들이 취한 일련의 행위 또는 용태, 묵시적 합의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그 합의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맞도록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9. 29. 선고 2011다30765 판결 등 참조).

⑵ 먼저, 금형제작․공급대금에 관하여 본다.

이 사건 금형제작․공급대금과 관련하여, ㉮ 피고가 2011. 3. 10.부터 2011. 5. 25.까지 사이에 각 견적서를 교부받은 후 그 대금에 대한 아무런 이의 없이 구두 내지 이메일을 통하여 원고에게 금형제작을 지시하여 이를 공급받은 점, ㉯ 피고는 별지(1) 기재의 최종 공급일로부터 1년 5개월 가량 지난 2012. 10. 4. 내용증명 발송 이전까지 견적서에 기재된 금형제작․공급대금에 대하여 이의하거나 그 금액의 조정을 위한 협의를 요청한 사실이 전혀 없는 점, ㉰ 별지(4)와 같이 피고는 원고에게 2011. 3. 29. 공급가액을 38,500,000원의 어음을 발행․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2012. 6. 7. 까지 액면금 합계 324,500,000원 상당의 약속어음을 발행․교부하였는데, 이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고와 피고가 별도의 정산합의를 하여 확정한 금형제작․공급대금 20,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형제작․공급대금 견적금액의 81% 가량의 대금의 지급을 위한 것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는 묵시적으로 원고가 견적서의 제공으로써 청약한 견적금액을 금형제작․공급대금으로 승낙한 것으로 인정된다.

⑶ 다음으로 금형설계대금에 관하여 본다.

피고가 2011. 6. 30.부터 2012. 2. 10.까지 사이에 원고로부터 각 금형ECO견적서를 교부받은 후 그 견적금액에 대한 아무런 이의 없이, 구두 내지 이메일을 통하여 원고에게 금형설계변경을 지시하여 이를 공급받은 점, 별지(2) 기재의 최종 공급일로부터 8개월 가량 지난 2012. 10. 4. 내용증명 발송 이전까지 피고가 견적서에 기재된 금형설계변경대금에 대하여 이의하거나 그 금액의 조정을 요청한 사실이 전혀 없는 점을 종합해 보면, 피고는 묵시적으로 원고가 청약한 견적금액을 금형설계변경대금으로 승낙한 것으로 인정된다.

⑷ 설령 피고가 원고의 각 견적서 제출에 의한 청약에 대하여 묵시적으로 승낙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이 피고가 원고의 견적금액에 대하여 상당 기간 동안 승낙 여부에 대한 명시적인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것은 ‘상인간 상시 거래관계에 있는 자 사이에 그 영업부류에 속한 계약에 관한 청약에 대한 상대방의 회답 의무’를 해태한 것에 해당하므로, 상법 제53조에 의하여 이를 승낙한 것으로 간주함이 상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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