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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지]
▣ 피고 상인회 회원의 5분의 1 이상인 회원들이 피고 상인회의 회장의 해임 및 선임 등을 안건으로 한 임시총회의 소집을 요구하자, 피고 상인회의 직무대행자가 관할 법원의 허가 없이 이를 소집한 사안
▣ 총회의 권한이 통상의 사무로 제한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 총회 안건에 조직의 구성자체를 변경하는 행위나 경영 및 지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면 그 안건의 범위 내에서 그와 같은 총회의 소집은 상무에 속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하고, 이는 정기총회나 소수회원이 직무대행자에게 총회소집을 요구하는 경우처럼 해당 단체의 정관에서 회장이나 대표자에게 그 총회의 소집의무를 부여한 경우에도 동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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