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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 [민사] 피고 상인회의 직무대행자가 관할 법원의 허가 없이 피고 상인회의 회장 등의 해임 및 선임을 위한 임시총회를 소집한 것은 통상업무에 속하지 아니하여 이로 인한 임시총회 결의는 무효라고 본 사안
작성자 대구고등법원 작성일 2014-07-24
조회수 4981
첨부파일  [1]2013나6057.pdf

[판결 요지]

 

▣ 피고 상인회 회원의 5분의 1 이상인 회원들이 피고 상인회의 회장의 해임 및 선임 등을 안건으로 한 임시총회의 소집을 요구하자, 피고 상인회의 직무대행자가 관할 법원의 허가 없이 이를 소집한 사안

 

▣ 총회의 권한이 통상의 사무로 제한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 총회 안건에 조직의 구성자체를 변경하는 행위나 경영 및 지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면 그 안건의 범위 내에서 그와 같은 총회의 소집은 상무에 속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하고, 이는 정기총회나 소수회원이 직무대행자에게 총회소집을 요구하는 경우처럼 해당 단체의 정관에서 회장이나 대표자에게 그 총회의 소집의무를 부여한 경우에도 동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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