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 facebook 바로가기
  • twitter 바로가기
  • 네이버블로그 바로가기
  • 다음블로그 바로가기
  • Youtube 바로가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학습교재 판매 영업사원이었던 원고의 권유로 영아 학습교재를 산 피고가 ‘원고가 학습교재의 개정판이 나올 것임을 알면서도 이를 속이고 학습교재를 판매하였고 사기를 당한 것이다’라는 취지의 글을 개인블로그와 소비자단체 게시판 등에 수 회 게시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고 이로 인해 영업 사원을 그만두게 되었다는 이유로 재산상·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는 사안에서, 피고의 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직장을 그만두게 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피고가 게시한 글 중 일부의 내용이 허위의 사실이고 이를 게시하는 행위가 상당성이 인정되는 소비자로서의 권리행사라기 보다는 원고를 비방할 목적이었던 것으로 판단된다는 이유로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하여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한 사례.
작성자 대구지방법원 작성일 2014-07-23
조회수 7087
첨부파일  [1]2013가단808969[1].pdf

 

이전글,다음글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