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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학습교재 판매 영업사원이었던 원고의 권유로 영아 학습교재를 산 피고가 ‘원고가 학습교재의 개정판이 나올 것임을 알면서도 이를 속이고 학습교재를 판매하였고 사기를 당한 것이다’라는 취지의 글을 개인블로그와 소비자단체 게시판 등에 수 회 게시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고 이로 인해 영업 사원을 그만두게 되었다는 이유로 재산상·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는 사안에서, 피고의 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직장을 그만두게 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피고가 게시한 글 중 일부의 내용이 허위의 사실이고 이를 게시하는 행위가 상당성이 인정되는 소비자로서의 권리행사라기 보다는 원고를 비방할 목적이었던 것으로 판단된다는 이유로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하여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한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