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형사] 동일인 대출한도의 회피, 운영편의 등을 이유로 다수의 도시개발사업 시행업체를 설립, 운영하면서, 업체들 간의 회계를 엄격하게 구분하지 아니하고 하나의 사업부서처럼 운영하여 업체들의 재정상태를 열악하게 만들었고, 업체들의 자금을 가지급금 등의 명목으로 임의로 인출하여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였으며, 대출은행으로부터 강제집행예정통지서를 받자 업체의 재산을 허위로 양도하였다는 등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판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