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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6. 19. 선고. 원심 파기, 무죄
○ 원심은 2013고정833호, 벌금 100만 원
○ 공소사실 요지 : 피고인은 진보정의당 소속 안양시의회 의원이다. 피고인은 2012. 7. 25.경 안양시의회 사무실에서, 사실은 민주통합당 소속 안양시의회 의원인 A가 안양시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안인 ‘안양시 보증마크{에이플러스(A+)} 부여제도’를 발의한 이유는 안양시 브랜드 '에이플러스 안양'의 활용 영역을 넓히는 한편 지역 경제활성화 등을 위한 것이었지 자신의 사적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컴퓨터를 사용하여 “안양시 의원 피고인이 통합진보당 당원들님께”라는 제목으로 “…… 민주통합당 A 의원이 안양시 보증마크{에이플러스(A+)} 부여제도를 사적 이익을 위해 조례화 하려던 것을 막았으며 ……”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작성한 후 통합진보당 당원 약 150명에게 발송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 판단 : 원심과 당심에서 인정되는 각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이 진실한 사실이라고 볼 여지가 있고, 설령 진실인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A가 상당한 이권이 걸린 사업의 진행과 관련하여 사기업의 편익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안양시 기호인 'A+'를 무단으로 사용한 적이 있으며, 자신이 시의원임을 내세워 다수의 영리사업에 관여하고 여러 사람들에게 경제적 피해를 가하여 민주통합당에서 출당되고 시의회에서 제명까지 된 것으로 보아, 피고인은 자신이 적시한 사실이 진실한 것으로 믿었고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며, 이 사건 이메일에서 문제된 부분의 주된 취지가 자신이 문제 있는 제도의 조례화에 반대하는 등의 의정활동을 했음을 보고하는 내용으로서 일부 과장되거나 단정적인 표현이 포함되어 있기는 하나,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표현의 방법 등에 비추어 당원들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속하는 영역으로 볼 수 있고, 시의원으로서 공인이던 A의 공적 활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안에 관한 사실의 적시로서 그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 제31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봄이 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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