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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수원지방법원 2013고단2813-1
작성자 수원지방법원 작성일 2014-07-22
조회수 9013
첨부파일  [1]2013고단2813-1.pdf

○ 2014. 6. 18. 선고. 징역 2년

 

○ 범죄사실 : 피고인은 치과의사. ① 환자 폭행, ② 환자 비밀 인터넷에 공개하여 의료법 위반, ③ 과거 근무하던 치과병원 원장의 비리를 고발하겠다며 협박과 공갈미수, ④ 환자 폭행하여 상해, ⑤ 자신이 근무하던 병원 원장 명예훼손 등

 

○ 양형이유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치과를 찾은 환자들을 폭행하거나 의료기록을 누설하였다는 것과 자신이 예전에 근무하였던 치과병원 원장 등을 공갈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는 것으로서, 그 범행경위, 행위태양 등에 비추어 봤을 때 그 죄질이 매우 무겁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다고만 주장할 뿐 피해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 이러한 점 등을 참작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 다만 피고인의 망상장애가 이 사건 발생원인 중 하나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몇 차례 선고받은 것을 제외하면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과 양형기준 등을 참작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피고인이 자살을 시도하다가 크게 다쳐 현재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해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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