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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6. 26. 선고 : 피고인 7명에게 징역 7년에서 징역 2년 까지 총 30년, 피고인 1명에게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 범죄사실 요지 : 7명이 공모하여 보이스피싱 범죄를 계획하고 범죄에 사용할 아파트를 임차한 후 역할을 분담하여 치밀하게 보이스피싱 범죄를 실행함. 이로 인하여 수백 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약 6억 6천만 원 상당을 편취함
○ 양형이유
○ 보이스피싱 범죄는 그 범행수법이 조직적, 계획적, 지능적이고, 재정적 궁핍상황하에서 소액의 급전을 필요로 하는 영세상인 등 사회적 약자들을 범행의 주요 대상으로 삼음으로써, 비록 외형상의 개별 피해 액수가 크지 않더라도 피해자들에게 실제 적지 않은 경제적 타격을 입게 할 뿐만 아니라, 대부분 점 조직으로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범행의 특성상 피해의 사후적 회복조차 용이하지 않은 점, 한편으로 위와 같은 범행으로 양산된 다수의 피해자 및 사회 구성원들로 하여금 국가기관 또는 금융기관 등을 불신하게 만들고, 그 결과 사회 전반의 신뢰관계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게 되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며, 사회적 비난가능성 또한 높으므로 엄중한 처벌을 통해 그 폐해를 근절할 필요성이 있음.
○ 특히,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합계 약 6억 6,000만 원에 이르는 고액이고, 피해액의 상당 부분이 회복되지 않은 채 그대로 남아 있으며, 상당수의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피고인 A는 다른 피고인들에게 이 사건 범행을 제의하고, 범행 장소로 사용할 아파트를 임차하였으며, 범행에 사용할 전화기, 컴퓨터, 대포통장 등을 준비하고 피해자들로부터 지급받은 자금을 관리하는 등 이 사건 범행에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였으며, 2002년도에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및 사기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나머지 피고인들을 선동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B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범행의 전 기간에 걸쳐 피고인 A와 함께 주도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실행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상당 부분 부인하는 등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 기타 여러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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