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 facebook 바로가기
  • twitter 바로가기
  • 네이버블로그 바로가기
  • 다음블로그 바로가기
  • Youtube 바로가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의료인이 아닌 피고 1.이 의사자격을 갖춘 나머지 피고들을 고용하여 그 명의로 병원을 개설하여 의료행위를 하게 한 후 치료비를 받고, 국민건강보험공단로부터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은 행위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위 요양급여비용은 의료법위반 사유로 발생된 요양급여비용이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한 사안으로, 의사가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형식적 대표자로서 의료기관을 개설하고 의료행위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없음이 명백하므로, 피고들이 수령한 요양급여비용 전체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인정한 사례.
작성자 대구지방법원 작성일 2014-07-21
조회수 7129
첨부파일  [1]2014가합200774[1].pdf

 

이전글,다음글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