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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군청 공무원인 망인이 고혈압과 당뇨 등의 기존 질환이 있는 상태에서 약 1달 동안 구제역 사태로 인한 가축 살처분 업무를 수행하면서 심한 정신적, 육체적 스트레스를 받고, 그 후 다른 부서로 전보되어 기본 업무에 대한 적응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연이어 지나간 2개의 태풍으로 인한 피해 지원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과로를 한 직후, 군에서 주최하는 2곳의 지역축제행사를 한꺼번에 준비하다가 심근경색으로 사망한 사안에서, 망인이 직무수행 과정에서의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하여 기존의 질환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어 사망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고, 감염병인 구제역 확산방지를 위한 살처분 업무 및 태풍 피해 수습이라는 재난관리 업무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는 이유로 망인을 국가유공자(순직공무원)으로 인정한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