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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법’이라 한다) 제75조 제1항, 제77조 제1항에 따른 농업손실보상과 관련하여, 사업자가 농지소유자에게 일정금액으로 책정된 농업손실보상금의 지급을 협의하였으나, 이후 농지소유자 이외에 다른 2명이 서로 자신이 실제경작자라고 다투게 되어, 결국 사업자와 농지소유자 사이의 농업손실보상금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 비록 농지소유자가 위와 같이 책정된 금액 자체에 관하여 이의가 없는 경우라도 공익사업법에 따른 농업손실에 대한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공익사업법 제34조, 제50조 등에 규정된 재결절차를 거친 다음 그 재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 비로소 공익사업법 제83조 내지 제85조에 따라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을 뿐, 이러한 재결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곧바로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손실보상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사업자인 피고를 상대로 영업손실보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농지소유자인 원고의 청구를 각하한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