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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혼인한 때로부터 31년간 지난 부부(이 사건 피고와 독립당사자참가인)가 이혼 및 재산분할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중에 피고의 아버지(이 사건 소송피수계인)가 피고를 상대로 과거 자신이 피고에게 증여한 부동산들은 부양을 조건부로 하여 증여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피고의 부양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위 부동산들을 반환할 것을 청구하였고(이후 소송피수계인은 사망하여 피고를 제외한 나머지 상속인들인 원고들이 소송수계인이 되었다), 이에 독립당사자참가인이 소송피수계인이 제기한 이 사건 소송에 독립당사자참가한 사건에서, 부담부 증여라는 원고들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① 피고가 답변서조차 제출하지 않으며 제1심부터 당심까지 아무런 대응조차 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② 피고의 위 이혼 및 재산분할소송에서의 준비서면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위 이혼 및 재산분할소송이 원인이 되어 이 사건 소가 제기된 것임을 알 수 있는 점, ③ 위 부동산들은 소송피수계인이 피고에게 12년에 걸쳐 증여한 것인데, 위 기간 동안 증여계약상의 부담을 전혀 이행하지 않았음에도 피고가 또 다시 소송피수계인으로부터 부동산을 계속하여 증여받는 것은 경험칙상 이례적인 점, ④ 위 이혼 및 재산분할소송 제기 전에 소송피수계인 내지 원고들이 피고에게 위 부동산들의 반환을 요구하였다든지에 관한 어떠한 정황도 보이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소송피수계인과 피고 사이에 원고들이 주장하는 내용의 부담부 증여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이혼 및 재산분할소송에서 있어서 독립당사자참가인의 피고 재산에 대한 재산분할에 관한 권리를 해할 목적으로 이 사건 소송이 제기된 것으로 보아,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위 부동산들의 반환청구는 모두 기각함과 아울러,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위 부동산들에 관한 부담부 증여계약에 기한 권리의무 및 위 부담부 증여계약의 해제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이행의 권리의무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