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안의 쟁점] - 피고인은 김○○(□□□□)라는 이름 및 생년월일을 1962년 ○월 ○○일로 하여 체류자격 C-2 비자를 받고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그 체류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도 불법취업을 통해 대한민국에 체류하던 중 2005. 3. 8. 단속되어 2005. 3. 15. 서울출입국관리소의 강제퇴거조치에 의해 출국한 사람이다. 그런데 피고인은 2005. 6. 22.경 중국에서 성명을 김△△(◇◇◇◇)으로, 생년월일을 1962년 △월 △△일로 하여 호구부에 등록하는 한편, 2005. 7. 5.경 중국 외교당국으로부터 위 인적사항으로 된 중국여권을 발급받았고 이후 김△△ 명의의 여권으로 인천공항 출입국 관리소 입출국 심사대를 통과하였다.
- 피고인이 위와 같은 사실로 위조공문서행사죄로 기소된 원심에서 무죄판결을 선고받자, 검찰은 항소심에서 피고인에 대한 죄명을 위조공문서행사로 변경하고(중국여권은 대한민국법상 공문서가 아님) 택일적으로 피고인에 대한 죄명을 위계공무집행방해로 추가하는 등의 공소장변경 허가를 신청하였고, 항소심에서 이를 허가되었다.
- 쟁점은 피고인이 대한민국에서 불법체류로 강제출국을 당하여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5년 내 대한민국 입국이 금지된 자이므로 이를 숨기기 위해 강제출국 당할 때와는 다른 성명과 생년월일로 변경된 호구부를 중국에서 등록한 다음 이를 토대로 발급된 중국여권을 가지고 입출국함으로써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동일성을 식별할 수 없도록 하게 하는 위계로써 출입국사무소 공무원의 입출국심사와 관련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는지 여부임. [항소심에서는 택일적으로 추가된 위계공무집행방해죄를 유죄로 보아 이에 관하여 판단함]
[판단] - 피고인은 법적으로 정당한 개명절차를 거친 관계로 피고인과 “김△△”이 동일인물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개명경위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고 이를 입증할 만한 증거도 전혀 제출하지 못하였다.
- 피고인은 강제출국을 당할 당시 호구부에 기재되어 있던 성명과 생년월일을 단순히 정정한 것이 아니라 이와 완전히 다른 성명과 생년월일로 새로운 호구부를 등록하였으며 또한 종전에 대한민국에 거주하다가 강제출국을 당한 적이 있었음에도 체류기간 연장허가신청서에 출국당하기 전에 거주한 사실을 숨기고 마치 2006. 2. 22.경 처음 입국한 것처럼 기재하였던 바,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2005. 3.경 대한민국에서 불법체류로 강제출국을 당하여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5년 내 대한민국 입국이 금지된 자이므로 이를 숨기기 위해 강제출국 당할 때와는 다른 성명과 생년월일로 변경된 호구부를 중국에서 등록한 다음 이를 토대로 발급된 중국여권을 가지고 입국함으로써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동일성을 식별할 수 없도록 하였을 개연성이 농후하다. (피고인은 이에 대하여, 자신의 성명과 생년월일이 역학상 좋지 않다는 말에 과거의 강제퇴거 등 불미스런 사실을 잊고 새출발을 하려고 개명을 결심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대한민국으로부터 강제출국당한 이후 위와 같은 개명절차를 거쳐 발급받은 중국여권을 토대로 대한민국에 재입국한 경위에 비추어 피고인의 주장은 상식상 납득이 되지 아니한다).
- 비록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한국인 손◇◇의 배우자로서 대한민국으로부터 비자를 발급받아 귀화신청까지 해 둔 상태였다 해도, 만약 강제퇴거된 기존의 인적사항을 기초로 한 중국여권을 토대로 대한민국에 출입국 하려 했다면 피고인이 대한민국으로부터 강제출국된 전력이 밝혀져 그 출입국이 불허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2007. 1. 10.경 신청한 체류연장허가서 상에도 피고인의 최초입국일이 강제출국당한 이후인 2006. 2. 22.이 최초 입국일로 기재되어 있는바, 피고인이 기존에 강제퇴거당한 “김○○”와 동일 인물이라는 사실이 밝혀졌다면 체류연장허가도 불허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 따라서, 피고인이 위와 같이 위계로써 출입국사무소 공무원의 출국 및 입국심사와 관련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