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안의 개요] - 당내경선의 경우 공직선거법이 정하는 방법 외에 경선운동을 할 수 없으며, 경선운동관계자에게 금품, 향응,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을 약속하여서는 안 됨. - 피고인은 ○당의 ○○구청장 후보자 당내경선에서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자가 당선되게 하기 위하여, ① 재건축 OS 요원 등을 모집하여 조직적으로 전화홍보를 하게 하고 이에 대하여 수당을 지급하거나 지급을 약속하였고, ② 경선선거 당일에 경선선거인들 89명에게 투표장까지 차량을 지원함.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범행이 상당히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이루어졌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하였으며, 일부 요원이 선거관리위원회에 적발되어 조사를 받은 후에도 불법경선운동이 계속됨. -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해당 후보자는 결국 후보 자격을 박탈당했으며, 지급한 금원도 실비보상적인 수준에 그쳤음. - 위와 같은 점들을 모두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