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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의 개요] - 피고인은 ○○세무서 조사과 세무주사로서 주식회사 ○○에 대한 통합법인세 조사에서 업무를 담당하게 됨. - 피고인은 그 과정에서 위 회사 대표이사에게 ‘세무조사를 잘 마무리해 주겠다. 현금을 준비해라.’라고 이야기하여, 위 대표이사로부터 5,000만 원을 뇌물로 교부받음.
[법원의 판단] - 이 사안은 세무공무원이 조사대상업체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사안으로 죄질이 매우 나쁘고 수수한 뇌물의 액수도 적지 않음. -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자수하였고, 초범이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 - 위와 같은 점들을 모두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3년 6월, 벌금 5,000만 원, 추징 5,000만 원을 선고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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