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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의 쟁점 - 피고는 김○○에 대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2012차123**호로 3억 5,000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위 지급명령이 확정되었음. - 피고는 위 지급명령정본을 근거로 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타채14**호로 서울 ○○구 ○○○○○8길 76 ○○○○빌 아파트 ○○○○동 ○○○호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음. - 이에 김○○의 배우자인 원고는 위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의 귀속주체는 김○○이 아닌 원고임을 주장하며 위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하는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함. - 쟁점은 위 아파트에 대한 임대차보증금의 귀속주체가 김○○인지, 원고인지 여부임
판단 - 위 아파트에 대한 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인의 명의가 원고일 뿐 아니라, 원고가 위 아파트로 전입신고를 마치고 확정일자까지 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임대차계약의 임차인은 원고라고 봄이 상당함 - 원고가 김○○의 배우자라는 사정만으로는 위 임대차계약의 실질적 임차인이 김○○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움 - 따라서 피고가 김○○에 대한 지급명령정본에 기하여 한 위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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