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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의 쟁점] -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주택분양계약 체결한 자임 - 피고와 원고2의 대리인 A 사이에 작성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합의서 내용 : ☞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권자는 피고, 분양가대납자 원고2. ☞ 분양권자는 소유권 이전이 가능한 즉시 이 사건 아파트를 분양가대납자에게 소유권 이전한다(단, 명의변경을 통보한 즉시 분양가대납자가 소유권이전을 하지 않을 경우 제외) ☞ 분양가대납자의 대리인으로 A를 선임, 분양가대납자가 할 수 있는 행위를 대신함. -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피고는 제3자에게 매매하고 소유권이전등기 마쳐준바, 피고가 아파트를 처분함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이전 의무는 이행불능되었으므로, 이에 대한 불법행위책임 성립 여부가 쟁점임
[판단] - 원고1은 위 합의의 당사자임을 전제로 피고가 원고1에게 아파트의 소유권 이전 의무를 부담한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원고1이 위 합의의 당사자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음. - 피고는 원고2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 이전이 가능한 때 아파트의 소유권을 이전할 의무가 있으나, 피고는 분양가대납자인 원고2가 상당 기간 동안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을 이전받지 않자, 아파트를 매매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가 아파트를 처분한 행위가 위 합의를 위반한 불법행위로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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