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안의 쟁점] - 원고는 피고로부터 자동차와 함께 그 영업용 번호를 매수하고, 피고와 사이에 위 자동차 및 영업용 번호를 현물출자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현물출차계약의 해지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위 영업용 번호의 소유권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함.
[법원의 판단] - 원고가 반환을 구하는 영업용 번호는 사인(私人)에게 귀속되는 고유재산이 아니고 양도의 대상이 될 수도 없다는 이유로, 원고 청구 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