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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전시물의 원작 만화에 욱일기와 비슷한 문양이 그려져 있다는 이유로 전시장 임대차계약을 취소 또는 해제할 수 있는지 여부
작성자 서울서부지방법원 작성일 2014-07-20
조회수 7011
첨부파일  [1]2014카합306[1].pdf
 

  서울서부지방법원 제21민사부는 2014. 7. 17. 2014카합306호 대관중단통보 효력정지 및 전시방해금지 가처분 사건에서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원피스 월드투어 인 서울(ONE PIECE World Tour in Seoul)” 전시를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고 결정하였다.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지난 3월 대관 계약을 맺고, 2014. 7. 12일부터 9월까지 전시회를 열 예정이었으나, 일각에서 욱일기를 연상케 하는 문양 등이 등장하는 일본 만화 전시회를 용산 전쟁기념관에서 개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피신청인은 개막을 사흘 앞둔 지난 9일 신청인에게 대관 취소를 통보하였다.

 

  재판부는 이 사건 전시에는 욱일기 문양이 전시되어 있지 않고, 그 원작만화는 18년간 연재된 장편만화로서 단행본으로 74권, TV판 애니메이션 600여 편, 극장판 애니메이션 10여 편 등 방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데 그 중 극소수의 일부 장면에 욱일기와 비슷한 문양이 그려져 있다는 이유로 위 만화가 일본 제국주의를 찬양하는 만화라고 할 수 없으며, 원작만화의 내용이나 그 만화에 포함된 일부 장면에 따라서 피신청인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일방적으로 취소 또는 해제할 수 있는 권한이 인정된다고 볼 계약상 근거가 없고, 신청인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이미 ‘원피스’라는 만화와 관련된 전시라는 사정을 명시적으로 밝혔던 점 등을 종합하면 신청인의 피보전권리가 인정된다고 판시하였다.

  또한, 전시준비를 모두 마치고 입장권 판매가 상당 부분 진행되었으며, 전시준비와 홍보가 마쳐진 상황에서 다른 장소를 찾아 전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점 등을 이유로 보전의 필요성도 인정된다고 판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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