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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제14민사부는 2014. 7. 10. 대표권에 흠결이 있어 발행이 무효인 전환사채를 인수하고 이를 제3자에게 양도한 투자전문회사에 대하여 전환사채 발행이 무효인 것에 대한 책임을 물어 원고에게 전환사채 양수대금 22억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투자전문업체인 피고의 직원은 전환사채를 인수할 경우 발행절차의 위법 여부를 살펴 전환사채가 유효하게 발행되고, 이후 양수도계약 등을 통하여 제3자에게 그 권리가 유효하게 이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대표권 제한 여부 등을 살피지 아니한 채, 만연히 단독으로 대표권을 행사하는 공동대표이사와 전환사채인수계약을 체결하여 그에 따라 발행된 전환사채가 무효에 이르게 함으로써 이를 신뢰한 전환사채 양수인으로 하여금 손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피고는 그 사용자로서 양수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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