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 facebook 바로가기
  • twitter 바로가기
  • 네이버블로그 바로가기
  • 다음블로그 바로가기
  • Youtube 바로가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회사의 대표권 제한 규정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전환사채를 인수한 투자전문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작성자 서울서부지방법원 작성일 2014-07-20
조회수 6048
첨부파일  [1]2013가합35832[1].pdf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4민사부는 2014. 7. 10. 대표권에 흠결이 있어 발행이 무효인 전환사채를 인수하고 이를 제3자에게 양도한 투자전문회사에 대하여 전환사채 발행이 무효인 것에 대한 책임을 물어 원고에게 전환사채 양수대금 22억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투자전문업체인 피고의 직원은 전환사채를 인수할 경우 발행절차의 위법 여부를 살펴 전환사채가 유효하게 발행되고, 이후 양수도계약 등을 통하여 제3자에게 그 권리가 유효하게 이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대표권 제한 여부 등을 살피지 아니한 채, 만연히 단독으로 대표권을 행사하는 공동대표이사와 전환사채인수계약을 체결하여 그에 따라 발행된 전환사채가 무효에 이르게 함으로써 이를 신뢰한 전환사채 양수인으로 하여금 손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피고는 그 사용자로서 양수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전글,다음글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