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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임차인인 원고가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어 있던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함으로써 임대차계약상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피고를 상대로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음을 이유로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구하였는데, 원고가 반환을 구하는 임대차보증금 중 임대목적 부동산에 관하여 가등기가 마쳐진 후에 증액된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에게 대항할 수 없어 원고의 청구를 일부만 인용한 사례.
작성자 대구지방법원 작성일 2014-07-18
조회수 7075
첨부파일  [1]주요판결_13나21008[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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