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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은 후에 회생채권을 집행채권으로 한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추심한 금원이 부당이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작성자 서울동부지방법원 작성일 2014-07-18
조회수 15073
첨부파일  [1]민사5단독.pdf

[사실관계 요약] -피고에 대해 약속어음공정증서에 기한 채무를 지고 있는 원고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채무자회생법)에 따른 일반회생을 신청하여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음. -그런데 원고는 피고를 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았고, 피고 역시 회생절차에서 자신의 채권을 신고하지 않았음. -피고는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은 이후에 위 약속어음공정증서에 기하여 원고의 신용카드회사들에 대한 신용카드결제대금채권에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신용카드회사들로부터 4,000여만 원을 추심하였음.

 

[사안의 쟁점]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후에 회생채권을 집행채권으로 한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추심한 금원이 부당이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고 회생절차에 채권신고도 하지 않은 회생채권자가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후에 받은 압류 및 추심명령도 무효인지 여부. -위와 같은 사유로 지게 된 부당이득반환의무에 대하여 회생채권자가 상계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판단] -채무자회생법 제131조 본문은 ‘회생채권에 관하여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후에는 회생계획에 규정된 바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변제하거나 변제받는 등 이를 소멸하게 하는 행위(면제를 제외한다)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8조는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으면 회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 등을 할 수 없고,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이미 행한 회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 등은 중지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들은 회생채권은 회생절차에 따라야 한다는 회생절차의 기본구조를 뒷받침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생절차 개시 후 회생채권을 집행채권으로 한 추심명령이 발령되었다면 그 추심명령은 무효라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4. 4. 23. 선고 2003다6781 판결 참조). 이 사건 추심명령은 회생절차가 개시된 후 회생채권을 집행채권으로 하여 발령된 것이므로 무효이고, 피고가 무효인 추심명령에 기하여 추심한 금원은 법률상 원인 없이 얻은 부당이득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회생채권에 한하여 강제집행 등을 금지하는 개인회생절차(채무자회생법 제582조, 제600조 제1항 참조)와 달리, 원고에게 개시결정이 내려진 일반회생절차에서는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은 회생채권에 대하여도 강제집행금지 등의 효력이 당연히 미치므로, 이 사건에서 ‘원고가 피고에게 회생절차개시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고, 회생채권자목록에 피고에 대한 채무를 누락하였다’는 등의 사정들은 회생절차에서 그 회생채권의 신고를 보완할 수 있는 사유가 될 수는 있으나(대법원 2012. 2. 13.자 2011그256 결정 참조), 그러한 사정을 이유로 이 사건 추심명령의 효력을 인정할 수는 없다. -채무자회생법 제145조 제1호는 회생채권자가 상계권을 행사할 수 없는 사유의 하나로 ‘회생채권자가 회생절차개시 후에 채무자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한 때’를 규정하고 있는바, 회생채권자인 피고가 채무자인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이 사건 부당이득반환의무는 회생절차 개시 후에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가 이를 수동채권으로 하여 피고의 회생채권과 상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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