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항소심에 이르러 병원 측이 장애가능성에 관한 설명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위자료청구를 예비적으로 추가하였으나, 항소심에서는 이러한 설명의무불이행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