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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망인이 기왕의 질병인 결핵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의료과실이 경합되어 사망하자 망인의 상속인들이 망인을 피보험자로 하는 상해보험계약에 기하여 상해사망보험금을 청구한 사건에서, ① 질병의 치료를 위한 의료처치의 과정에서 의료과실이 경합되어 상해를 입은 경우도 보험사고에 해당하고, ② 보험회사가 ‘의료사고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지 아니한다’는 면책조항을 들어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기 위해서는 해당 약관의 내용을 보험계약자에게 명시.설명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를 설명하지 아니한 이상 위 면책약관을 주장할 수 없고, ③ 다만 기왕의 질병과 의료사고가 경합한 이상 질병이 망인의 사망에 기여한 정도를 감안하여 보험금을 감액할 수 있고, 위와 같은 감액은 보험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전보한다는 보험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별도로 명시.설명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다음, 전체 상해사망보험금 중 의료과실이 기여한 비율 35%에 따른 보험금 지급을 명한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