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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지적장애가 있는 친아들을 3회에 걸쳐 성기를 만지는 등으로 강제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등]와 그 친아들과 친딸을 각 2회씩 때리는 폭행하는 등으로 학대행위를 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 등}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하여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전자의 공소사실은 그 친아들에 대한 애정의 표시로 볼 수 있다는 이유로 무죄로 인정하고, 후자의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보호관찰 및 40시간의 폭력치료강의 수강명령을 선고한 사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