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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소외 A에 대한 채권자인 원고가 A를 대위하여 A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마쳐진 피고(A의 매제)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청구하는 사안에서, 입증책임분배의 원칙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권의 성립과 관련하여서는 피고가 이를 입증하여야 하는데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어렵고, 설령 피보전채권이 존재하였다고 하더라도 채권의 성립시로부터 10년이 경과하였으므로 피보전채권이 시효로 소멸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