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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원고가 군복무 중 전투체육 행사를 하다가 무릎을 굽힌 채로 빙판에 심하게 미끄러져 오른쪽 무릎 부위가 빙판에 부딪치는 사고를 당하여 “우측 무릎 후방십자인대 파열”의 상병을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국가유공자(공상군경) 등록신청을 한 사안에서, 신체감정의는 위 사고와 상병의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는 소견을 제시하였으나, 사고의 경위, 충격 부위와 자세, 원고를 직접 수술한 주치의가 통상 “우측 무릎 후방십자인대 파열”에 수반되는 상병 부위의 혈흔, 혈종의 존재와 경골의 후방전위를 직접 관찰한 점 등을 근거로 위 상병과 군 복무 중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한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