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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피고와 그 산하 대학교 직원노동조합 사이에 정년을 단축하는 단체협약이 체결된 후 정년이 단축된 개정 인사규정에 따라 퇴직처리 된 원고(종전 정년조항에 의하더라도 소 제기 당시 정년이 지났으나, 종전 정년조항에 의하면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상 퇴직연금을 신청할 수 있는 근무연수에 도달함)가 사립학교교직원 연금공단에 퇴직연금을 신청하기 위한 목적으로 피고를 상대로 주위적으로 개정된 정년조항에 따른 퇴직처리의 무효확인을 구하고, 예비적으로 위 단체협약과 인사규정 중 정년조항의 무효확인을 구한 사안에서, 위 퇴직처리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주위적 청구 부분의 소는 종전 정년조항에 의하더라도 피고가 이미 정년이 지났으므로 직원으로서의 지위를 회복하는 것이 불가능한 과거의 법률관계 확인을 구하는 것이기는 하나, 위 퇴직처리가 무효가 될 경우 원고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상 퇴직연금을 청구할 수 있는 대신 이미 지급받은 퇴직금 및 퇴직수당 등을 반환하고 새로운 퇴직 시기에 맞추어 퇴직금과 퇴직수당 등을 다시 산정하는 등 그에 따른 권리관계를 정리할 수 있게 되므로, 원고로서는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는데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고, 그 퇴직연금채권에 관한 소멸시효 완성 여부는 퇴직연금채권의 존재 여부에 관한 것으로 확인의 이익 인정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확인의 이익을 인정한 후, 노동조합은 사용자와의 사이에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고, 위 단체협약의 내용이 현저히 합리성을 결하여 노동조합의 목적을 벗어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움을 전제로 노동조합이 위 단체협약을 체결하기 전에 근로자들로부터 개별적인 동의나 수권 및 각 직군별 근로자들로부터 별도의 동의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함으로써 퇴직처리 무효확인 청구를 기각하고, 한편 예비적 청구 부분에 관하여는 근로관계 종료(퇴직처리)의 무효확인을 구하면서 별도로 근로관계 종료의 원인이 된 개별 근거 규정에 관하여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는 현존하는 불안.위험을 제거함에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 된다고는 볼 수 없어 확인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소 각하한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