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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이혼시 재산분할로 처 소유의 부동산 중 일부 지분을 받기로 하는 법원의 결정을 받았으나 그 결정이 확정된 때로부터 7년이 넘은 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이에 행정청은 원고의 소유권이전등기 지연행위로 원고가 부동산실명법 제10조 제1항의 과징금부과대상인 장기미등기자에 해당한다고 보고 원고에게 과징금부과처분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위 조항에 따른 과징금부과는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자를 대상으로 할 뿐, 법원의 재산분할 심판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을 수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지 않아 행정청의 과징금부과처분에는 하자가 있고, 모든 사정에 비추어 그 하자가 중대하고 객관적으로 명백하여 행정청의 과징금부과처분이 무효라고 본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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