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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1]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가목, 나목 소정의 부정경쟁행위를 판단함에 있어서 타인의 상품표지 또는 영업표지가 국내에 널리 인식되었는지 여부의 판단기준.
[2] 피고가 용역업체의 실수로 원고 홈페이지의 인사말과 거의 유사한 인사말을 피고 홈페이지에 등록하였다가 이를 수정하였고, 원고 홈페이지와 피고 홈페이지의 메뉴 순서가 모두 세로로 배열되어 있기는 하나, 원고 홈페이지의 전체 디자인 컨셉 및 색상, 구성, 세부 카테고리, 표현기법 등이 원고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피고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차목 소정의 “그 밖에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 로서 부정경쟁행위를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한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