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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집 화장실에서 미끄러져 외상성 내혈종 및 출혈의 상해(보험사고)를 입은 후 외상성 치매 진단을 받고 원고에게 보험계약에 기한 보험금 지급 청구를 하였는데, 외상성 치매 상태에 있는 피고를 대리하여 피고의 처가 보험자인 원고와 사이에 보험금에 관하여 합의를 하고, 그 보험금을 치료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사례에서 위 대리행위를 민법상 일상의 가사에 관한 법률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합의의 효력을 인정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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