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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요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채권 합계 일화 11,557,076엔은 늦어도 일본의 거래업체가 피고에게 최종적으로 상계처리를 한 2012. 9. 30.에 발생하여 그 즉시 변제기에 도달하고(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위 일자 이후인 2012. 10. 19. 기준으로 상계를 주장하고 있으나 위 피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아래 상계적상의 발생시점에는 차이가 없다), 원고의 피고에 대한 물품대금 채권 잔액 156,512,749원은 늦어도 원고가 제품의 납품을 최종적으로 마친 2012. 10. 30.에 변제기에 도달하였다고 보이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 물품대금채권은 피고의 위 상계의사표시에 따라 양 채권이 모두 변제기에 도달한 2012. 10. 30.에 소급하여 각 원금 범위 내에서 소멸하게 될 것인데(당사자 사이에 이자채권을 제외하고 원금채권에서 서로 상계하는 데에 다툼이 없다), 피고의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채권 일화 11,557,076엔의 위 2012. 10. 30.자(상계적상 발생시점) 원화가치는 158,535,345원[11,557,076엔 × 기준환율 1,371.76원/100엔(매매기준율, 피고의 위 환율금액 주장에 대하여 원고가 이의하지 않았다) = 158,535,345원, 원 미만 버림]이므로, 결국 원고의 위 물품대금 잔금채권 156,512,749원은 피고의 위 손해배상채권 158,535,345원과 대등액에서 서로 소멸하여 더 이상 남지 않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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