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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요지]
가. 입증책임 및 고려사항
▣ 배당이의소송에 있어서의 배당이의사유에 관한 증명책임도 일반 민사소송에서의 증명책임 분배의 원칙에 따라야 하므로, 원고가 피고의 채권이 성립하지 아니하였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피고에게 채권의 발생원인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고, 원고가 그 채권이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거나 변제에 의하여 소멸되었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원고에게 그 장해 또는 소멸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는 것이지만, 채권이 성립되었다는 점에 대한 피고의 주장 및 증거의 내용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운 경우에는 허위채권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그러한 사정을 고려함이 상당하다(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다27998 판결 참조).
나.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채무의 존부
▣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호증, 을 제1 내지 5, 12, 13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손C1의 일부 증언(뒤에서 믿지 않는 부분 제외), 제1심 법원의 공증인가 대구고려합동법률사무소에 대한 사실조회 및 대구은행, 신한은행, 국민은행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용인세무서에 대한 과세자료제출명령의 각 회신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는 손C1에 대하여 자금을 대여한 적이 없거나 혹은 이를 이미 변제받아 피고의 위 주장과 같은 대여금채권을 가지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손C1과 통모하여 위 대여금채권을 가지고 있다는 허위의 내용으로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고 추단되고, 이에 반하는 제1심 증인 손C1의 일부 증언은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한 손C1의 일방적인 진술에 불과하여 그대로 믿기 어려우며, 을 제6 내지 10, 15 내지 2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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