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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는 2014. 7. 1. 절도 범행을 목격하고 신고한 피해자 B에게 보복 목적으로 상해를 가한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폭행의 정도가 약하고, 피해자 B에게 발생한 상해의 정도도 비교적 경미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더라도, 자신을 절도 혐의로 신고한 피해자 B에게 보복의 목적으로 상해를 가한 것은 형사 사법질서를 어지럽히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여 피고인에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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