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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요지】
1. 진주의료원 주민투표 불허 처분이 위법하다는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2. 아래 내용에 비추어 사정판결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가. 재판중인 사항에 대해서는 주민투표가 금지되고, 원고 등이 피고 등을 상대로 관련 소송을 제기하여 계속 중이긴 하나. 관련소송과 이 사건 소송의 각 목적물이 상이한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주민투표가 관련 소송에서 재판 중인 사항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나. 지방선거에서 ‘진주의료원 재개원’을 공약으로 한 도지사 후보들이 낙선한 사실은 인정되나, 지방선거의 목적은 ‘진주의료원 재개원’에 관한 주민들의 의사를 직접적으로 묻는 이 사건 주민투표의 목적과는 상이하므로, 지방선거의 결과를 두고 주민투표의 필요성이 소멸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다. 주민투표에 필요한 비용이 과다하다고 하더라도, 이는 청구인대표자 증명서 발급여부 단계가 아닌 주민투표의 실시 여부를 결정하는 단계에서 검토할 사항이고, 이 사건 주민투표 결과 진주의료원이 다시 개원하는 것으로 확정되는 경우에는 피고와 경상남도 도의회는 주민투표에서 확정된 내용대로 행정․재정상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으므로, 위 사유만으로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는 것이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않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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