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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피고 회사가 폐기물이 매립되어 있는 토지 및 신축 예정인 건물 등을 매도하면서 건물 기초 해당 부분에 매립된 폐기물만을 처리한 채 원고들과 그와 관련한 부제소 합의 및 추후 폐기물 처리의 합의가 포함된 양해이행각서를 체결한 경우, ① 양해이행각서 체결에 관한 당사자의 의사 해석상 추가로 발견된 폐기물에 관해서까지 부제소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해석할 수 없고, ② 매립되어 있는 폐기물의 수량 및 처리비용과 계약 체결 전후의 상황에 비추어 피고 회사의 대표자인 피고가 거래 관념상 용납할 수 없는 방법으로 신의칙상 의사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관하여 원고들을 오도하였고 피고들에게 폐기물 처리에 관한 합의사항을 이행할 의사가 없었다고 보아, 피고들이 연대하여 원고에게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본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