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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면서 건설업 등록기준상 자본금 보유요건에 미달됨을 숨기고자 허위의 자산이 반영된 재무제표와 공사계약서, 입금내역서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였고,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위 신고를 수리, 건설산업종합정보망에 공고하게 함으로써 위계로 김천시장의 건설업산업정보 관리 등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들이 이 사건 건설업등록사항신고서를 제출하면서 첨부한 재무제표와 입출금내역서 등에 비추어 자본금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자산이 허위인지 여부를 충분히 의심할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신고서수리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신고내용인 건설업종의 등록기준상의 자본금 적격여부에 관한 사실을 충분히 확인하거나 그 첨부자료의 진실성을 충분히 따져보지 않은 채 그 허위의 신고서와 허위의 소명자료를 가볍게 믿고 수리에 나아간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건설업등록사항신고에 대한 수리.공고행위를 피고인들의 위계에 의한 결과로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