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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원고 승계참가인들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담보대출을 받아 피고의 아버지에게 빌려준 대여금을 피고의 이름과 인장이 찍혀있는 각서(담보대출금을 피고가 사용하였음을 재확인한다는 내용이다)에 기초하여 청구하자 피고가 그 각서가 위조되었다고 다툰 사안에서, 각서의 피고 이름 다음의 인영이 피고의 인장에 의하여 현출된 것임이 인정되기는 하지만, ① 각서의 작성 매수 및 수령시기에 관한 원고 승계참가인들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은 점, ② 각서상의 담보물 소유관계가 각서 작성 당시의 실제 소유관계와 다르며, 각서 내용 중 ‘본인이 사용하였음을 본 서면으로 재확인한다’는 내용도 각서가 대여 이후에 작성되었을 것으로 추측하게 하는 점, ③ 대여 당시 대여금 담보 명목으로 피고 소유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예약서가 작성되고 그 가등기에 필요한 서류도 미리 원고 승계참가인들에게 모두 교부되었으며, 매매예약서에는 금융기관 대출금 이자까지 피고가 책임지기로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가등기 목적부동산의 시가를 고려할 때 그 가등기만으로도 대여금에 대한 담보는 충분히 확보된 것으로 보여 굳이 별도로 각서를 작성해야 할 필요성이 엿보이지 않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각서의 진정성립 추정은 깨어졌고 달리 각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각서가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임을 전제로 한 원고 승계참가인들의 청구(항소)를 기각한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