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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회사의 주식 총 전부가 망인의 사망 전부터 망인의 처인 피고의 명의로 되어 있었고 망인이 사망한 현재 피고가 위 주식 전부에 대한 주주로서의 권한을 행사하고 있는 사건에서, 주식의 명의이전 경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망인이 위 주식 전부를 피고에게 명의신탁해 둔 것에 불과하여 위 주식이 실질적으로는 망인의 소유에 속하는 상속재산으로 보이는 경우, 피고는 망인의 사망 직후 위 주식의 명의가 피고로 되어 있음을 기화로 위 주식이 상속재산이 아닌 피고 본인의 고유재산인 것처럼 주장하면서 주주로서의 권한을 행사함으로써 이 사건 회사의 경영을 시작하는 방법으로 사실상 망인의 모든 재산에 대한 처분권을 취득하였다고 봄이 상당한바, 피고의 이러한 행위는 민법 제1026조 제1호에서 정하는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에 해당하여 결국 피고는 망인의 재산상속을 단순승인한 것으로 간주되고, 피고가 위와 같이 주주로서의 권한을 행사한 후 받은 상속포기심판은 효력이 없다고 본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