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민사] 부동산 임의경매절차에서 근저당권자에게 배당된 돈에 대하여 그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에 대한 채무자인 원고가 근저당권자를 피고로 하여, ① 피고는 위 채권에 대한 채권자가 아닌 제3자에 불과하여 그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존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고 명의로 근저당권등기를 하는데 물상보증인의 동의 또한 없었으므로 근저당권은 무효이고, ② 그렇지 않더라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변제로 모두 소멸되었다고 주장하며 배당표의 경정을 구한 사안에서, 채무자인 원고와 채권자, 제3자인 피고 사이의 합의에 따라 채권이 피고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었다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고, 그러한 사정이 인정되는 이상 그와 같은 3자간 합의에 물상보증인의 동의가 없었다고 하여 그 근저당권을 무효라고 할 수는 없으며, 그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변제로 소멸한 사실 또한 인정되지 아니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