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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공사시행사인 피고가 향후 선정하는 시공사와 이 사건 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할 경우 그 시공사에 영향력을 행사하여 그 시공사로 하여금 이 사건 공사 중 일부 공사를 원고에게 하도급을 하도록 해주는 대가로 3억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면서 원고가 그 일부로 5,000만 원을 지급한 경우, 위 약정은 불법 리베이트 약정으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에 해당하여 민법 103조에 따라 무효이어서 원고는 피고에게 이의 반환을 구할 수 없다고 보아 피고의 불법행위책임을 부정한 사례. |